스쿨존 교통법규 단속 강화
어린이 보호, 단속 무기한 연장
서울경찰청, 안전 확보에 집중
스쿨존 무제한 단속 확정
서울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및 기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단속은 내일(26일)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가기로 결정되었다.
거의 모든 단속 동시에 이루어져
이번 단속에서는 음주운전,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 보호자 미탑승 등 다양한 법규 위반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한 점멸신호 개선 및 교통 안전 시설의 일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보도 없는 통학로의 환경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스쿨존 음주운전? 경찰 단속 당연한 수순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은 주 1회, 각 경찰서는 자체적으로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총 1293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3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2건이 줄어들었다.
끝까지 잡겠다는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단속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차량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6
민식이 시발새끼는 뒤져서도 지랄이네
댓글다는수준들하고는
어휴
돈독올랐구나
이건 미친짓이다. 등하교시간에만 적용하고 그외 미적용해라. 학생들이 없는 시간, 학생들 안다니는 시간에도 무조건 30km미만 적용은 국가적 낭비다. 양 옆으로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아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도로도 무조건 30km란 돌머리 안이다.
통학안하는 주말 공휴일은 무엇때문에 30k로 다녀야하나 통학시간외는 해제하고 골목길 통학로는 아예 차량진입금지 시키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