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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죠, 무고죄 소송?” 음주운전 같아서 신고했는데 아닌 상황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음주운전 의심 제보, 무고죄 가능성 희박
허위사실 확실할 경우 무고죄, 공무집행방해 등 죄목 늘어나
음주단속 현장 중계 및 수익 챙긴 스트리머, 법적 문제는 없어


음주운전, 신고 했는데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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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요즘은 공익제보로 음주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여러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신고한다. 덕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크게 증가 했는데,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이 풀린 이후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의심 신고 역시 크게 늘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건수 6건 중 5건이 공익제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 했는데 실제론 아닐 경우 무고죄 등으로 신고당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 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럴까?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 공익제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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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법적으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질 만큼 무거운 죄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무고죄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신고했는데 사실이 아닐 경우 무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무고죄의 조건 중 허위 사실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아 공익제보를 한 셈이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공익제보자 보호차원에서 무고 가능성을 낮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소명 기회를 비롯해 다양한 법적 안전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는 경찰 체포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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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카프레스

위의 내용과 달리, 대놓고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 되면 온갖 사유로 구속 될 수 있다. 실제로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사례가 있다. 경찰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세 가지 혐의를 붙여 구속 송치 처리 한 바 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요금 문제로 손님과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을 음주운전자로 허위 신고해 입건된 경우도 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허위 신고임을 확인하 후 무고죄로 입건했다.

경찰측에 따르면,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신고자가 운전자를 직접 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거에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현장에 음주운전 차량이 없으면 복귀 했다. 요즘은 차적 조회를 통해 주거지까지 찾아가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

음주 단속 현장 중계, 처벌 될까?

외교관 면책특원 음주운전 음주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요즘은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고발하는 스트리머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단속 현장을 중계한 스트리머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구경꾼과 운전자 간 시비로 형사 사건까지 유발 했기에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장 중계까지 한 상황에 공익신고로 봐야 하는지, 사적 이득을 위한 피의사실공표자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측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음주 의심 운전자나 경찰관 등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기 때문이다. 관련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긴 했으나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결과적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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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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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 제한할 법이없으면 아무거나해도 무죄?

  • 음주운전 으로 볼 정도로 운전했다면 운전에 자질도 없고 전방주시 태만에 다른차량에 위협이 될정도인데 무고죄? 운전을 똑바로 하던가해야지

  • 고의나 중과실은 공익제보당해도 기분나쁘지 않다. 내가 법위반한거니까. 그런데 경찰관이 봤다면 정상참작할수 있는 운전하다가 피치못해 정지선을 넘어 정지한 경우 사진찍어 신고한것은 약간 화가난다.

  • 저 같은 경우는 가는 방향이 같다면 최소 5km 이상은 따라 가면서 주행 상태 확인하고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을때 신고 합니다. 경찰이 신고자 핸드폰 추적해서 위치를 찾기 때문에 신고자 정보가 넘어가게 되어 있죠. 가끔 음주운전과 졸음 운전이 비슷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신고 합니다. 졸음 운전엔 경찰차가 직효입니다. 적어도 운전자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는 격이라

  • 저도 신고를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두차선에서 갇이 죄회전 하면서 자신이 가는 쪽으로 왔다고 신고 했던것입니다 2차선에서 5차선으로 집입 하는것이였는데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와 연락 한거고 법을어긴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확인만 하는 전화 라고 하더군요 그사항을 알기에 기분이 괭장히 나뿐적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무턱대고 신고 당하는 사람으로 법도 위반 하지않았기에 기분이 되게 나뻤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제도도 있어야 합니다 이점 경찰에서도 신중히 생각해주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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