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음주운전 근절 위한 야간 단속
음주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음주운전 예방과 경각심 강화 기대
음주단속 했더니 무더기 적발
지난 2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야간에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지역 유흥가와 고속도로 IC 등 주요 도로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관 143명과 순찰차 32대가 투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이 중 3명은 면허취소, 10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운전자 중 최대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음주측정 거부하면 상당히 곤란해진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있다. 특히 음주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어떻게든 혈중알콜농도를 낮추기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추태를 부리기 힘들어진다.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사고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가 목록에 없어, 문제가 됐다.
앞으로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으로 간주 하겠다는 의지
이는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묻고,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로, 음주운전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안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6
소용 없을걸
음주사고는 사상에따라 20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져야함.
난 술먹고 운전안하지만 사년동안 음주단속 해본적이없다 음주단속 매일같이 자주해야 음주운전자 걸리지 경찰 너무 안한다 음주단속 할때만 보도자료만들려고 기자들부르고 몇번 얼마나 자주 음주단속하는지 자료 내놔봐라
낮에도 하고,예전에 시행하던 불신검문도 좀 해봐라.몸 수색도 하고,지명수배범,불법무기소지,마약류소지 한 인간들 수두룩 잡을수 있을지 누가아냐~?!우리때는 수시로 불신검문 당했는데,대학다닐때 들고 다니는 가방도 털고,주머니에 있는 모든것도 꺼집어 내고,숨긴게 없는지 몸 수색도 하고 처했는데 지금은 왜 안하냐~?!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랄한데.....
한번에그치지말고계속적으로하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