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사적 사용 방지책 허점 드러나
단기 계약, 다운계약 등 편법 기승
해외 사례 참고해 법인차 규정 강화 필요
법인차 사적이용 방지
실효성 의문
이번 정부 주요 공약중 하나였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여럿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억대 럭셔리 브랜드 실적 급락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됐으나, 실제론 비판 여론이 거세질 만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인차 오너들 뿐만 아니라, 법의 허점을 노린 수입차 거래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어쨌든 8천만원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은 법인차 구매 시 8천만 원 이상일 때 해당한다. 크게 두 가지 회피방안이 있는데, 렌터카 업체를 통해 단기 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다. 관련 규정에는 8천만 원 이상 차량의 렌트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1년이 되기 전에 차량을 변경해 번호판 부착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실제 가격보다 낮게 계약하는 방법도 흔하다. 벤츠 E클래스, 5시리즈 등 8천만 원 초반 가격대로 책정된 차량을 ‘표면상’ 딜러 할인을 적용해 8천만원 이하로 계약하면 번호판 부착을 피할 수 있다. 물론 차를 구매한 오너는 할인한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답답한 정부, 국세청 통해 끝까지 잡겠다 선언
규정을 벗어나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법인용 신규등록차를 모니터링하고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법인차 세금 탈루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히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규정이 제기능을 못하자 수입차 브랜드의 실적이 크게 개선 됐다. 실제로 작년 수입차 법인구매 비율은 39.7% 정도였으며, 지난 4월에는 3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정부는 해당 정책이 효과를 거두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댓글3
모든법인차 보험혜택 차등적용 법인회사가 쉬는날은 차량사고나도 보헝적용 제외하면 됨
ㅇㅇ
애초에 법인차량으로 스포츠카 슈퍼카는 왜삼? 회사이름걸고 레이스라도 하게? 자기과시용으로 못쓰게 세단 트럭 밴 외엔 전부 못사게 하는게 맞지 법 시행될때부터 꼴랑 번호판 연두색 칠하는걸로 뭐 획기적인 생각인양 지들끼리 난리였는데 정작 까고보니 별 효과없네?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법인차 연두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