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 없이 발생한 비접촉 사고, 과실은?
법원 판단은 교통법규 위반하며 사고 유발한 자전거에게 책임.
그러나, 사고 발생시 차량 운전자가 신고와 구호조치는 필요.
비접촉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비접촉 사고는 물리적 충돌 없이도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책임 소재는 모호할 수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화제가 된 영상에는 스파크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이다가, 지나가는 자전거 중 하나가 쓰러지는 사고가 담겨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영상을 보고 차량 과실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 판결 사례는?
지난 2021년 경남 밀양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 SUV 차량 운전자 A씨가 자전거와의 비접촉 사고로 인해 2200여만 원의 치료비를 배상해야 했으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중이었고, 자전거 운전자 B씨는 교차로를 역주행하다가 옆으로 넘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차량이 교차로 진입 당시 황색 신호였으며, 자전거가 역주행하여 비틀거리다 넘어진 점을 주목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A씨 차량과 자전거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고,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 제어에 실패한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A씨가 자전거를 예견하여 주의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비접촉 사고의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고 현장의 상황과 각종 증거에 의해 판단된다.
운전자의 책임과 방어운전의 중요성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현장을 떠나기보다는 즉각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자전거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직접적으로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방어운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한다.
댓글11
자해공갈단?
제주인
차대차끼리 끼어들기하는것을 피항하다가발생한사고를 비접촉사고라하는데 그것도 경찰과.보험사측은 인정안한다는게 현실이다. 저런경우는 지가 자빠지고 놀라서 넘어졌다.비접촉사고라고 우기는 개쓰레기들에게 고의성이존재한다고 법정구속시켜라.운전자는 법의테두리안에서 운전만하면되는데.저런 쓰레기까지 신경써야하는지 의심스럽다
니들 내리기만 해 기다렿다가 풀로 경음기 처날릴거니까. 작작 눌러 양아ㅇㅇ들아. 경음기는 조는 차량, 파란 불 못본 차량 보행자 주의 도구지 쌍욕 대용이 아니다 인간아. 주의하라는 뜻이라니 미친 어디 남자ㅅㄲ가 거짓말이야 폭력에는 자신감 갖고 죽을 각오로 경음기 눌러라 조폭이면 칼이니까. 신고해봐야 지옥인데 의미있냐.
저런게 있으니 자라니들이 설치지 비접촉은 처벌하면 안됌
상식적인 판단이 중요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안 하니까....저런 억지가 나오는 겁니다...저게 법윈까지 갈 판단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