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 장기주차 논란
완속 기준 14시간 이상 금지
공무원 민원 응대 논란 불 지펴
충전기 물려놓고
48시간~73시간 주차
지난 7월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웃 간의 불법주차 신고란?”이라는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자신을 전기차 오너로 소개한 작성자는 이웃을 불법 주차로 신고하는 건 불편하나 도를 넘는 행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주차를 언급하며, 같은 입주민이 아파트 완속 충전기에 48시간, 최고 73시간까지 물려놓고 차를 빼지 않았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화로 해결을 바랐으나 통하지 않아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추가로,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같은 입주민 신고는 불편한데 왜 하는지 라는 물음에 “본인은 왜 위법하시나요?” 라며 반문했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 구역은 시간 제한 존재
작성자의 말처럼 48시간, 73시간 등 충전 구역에 장기 주차하는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대상이다. 결국 위의 민원은 ‘수용’처리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관련 과태료
●급속 충전기 : 1시간 초과 – 과태료 10만원
●완속 충전기 : 14시간 초과 – 과태료 10만원
“굳이 같은 입주민 신고하나”
공무원 태도 논란 키워
작성자는 이 같은 이유로 구청 신고를 시도하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담당 공무원이 “굳이 같은 입주민을 신고하냐”라고 말했기 때문. 그는 이를 보고 똑같이 황당함을 표하는 댓글에 “녹취본도 있다”고 말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약칭) 16조와 17에 따라 민원 접수시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해야 한다. 한편, 여전히 이웃 간 배려와 양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이해해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의견도 힘을 받으며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댓글65
좋은취지가 아니였을까 ? 생각하고싶다
염라대왕
어떤 철밥똥 공무원이 그따위로 지껄였는지 나한테 보내라 ! ! 새벽4시 저녁 10시에도 때지어 다니면서 불법주차에 딱지붙이고 돈을 강탈하는 마피아 쌩양아치 수준들이 뭐 어쩌구 ? ! 매년 1.2조원 운전자한테 강탈하고 인센티브로 1.2천억원을 처먹는 마포에 수천억 빌딩을 소유한 짭쌔들 퇴직 단체의 경우회와 함께 정청래 사재폭탄과 화염병으로 폭파시키고 화장시켜서 밀가루는 북한 김일성 광장에 뿌리는게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다 ! !
다른삼을위해 알아서 빼줘야지 얌체짓하는인간들 날벼락 맞아라
구지그렇게신고하면 본인도 언젠가뿌린대로 거둔다. 너무빡빡하게 굴지마라 반드시 본인도 당한다
한국같이 시민의식후진국에서 충전끝나고 바로 차옮겨주길 바라는게 어불성설 충전후 15분뒤 안오면 차 폭파시키는 장치없는이상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