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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진국 맞네” 욱일기 벤츠 SUV, 과태료 사유 ‘경악’!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욱일기 부착 차량, 시민들 공분
욱일기 제한 법적 근거 없어 논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그쳐

욱일기 도배한 벤츠 SUV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인천시-서구-욱일기-불법주정차-과태료
욱일기 부착 논란 차량 – 출처 : 보배드림 SNS 캡처

얼마전 보배드림 SNS 채널을 통해 소개된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다. 인천시 한 지역에서 벤츠 SUV에 욱일기가 도배된 채 운행을 하는 모습이 포착 됐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분노섞인 반응을 보였으나, 결말은 매우 허무하게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벤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여성으로 알려졌으며, 욱일기를 찢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고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했다는 목격담까지 올라와 비난 여론이 상당하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런 추태를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버젓이 다닐 수 있나 개탄스럽다.”는 반응이다. 또한, 욱일기를 대놓고 붙이고 다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격한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욱일기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인천시-서구-욱일기-불법주정차-과태료
욱일기 처벌 관련 설명을 위한 연출(실제 사례와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현행법상 욱일기를 내거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다. 개인 차량은 사적 사용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아픔을 남긴, 전범기인 욱일기를 붙여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

다만, 공공시설에선 욱일기 사용이 금지된다. 인천시는 2022년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 조례’를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공시설 내 욱일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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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논란의 중심이 된 욱일기 부착 차량은 최종적으로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해당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을 본 인근 주민이 지자체에 신고를 했고,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에 적법한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다만, 최소 4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전부여서 사회적 논란에 비하면 매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독일이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금지한 것 처럼, 우리도 욱일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청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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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47

300

댓글47

  • 개인적으로 이해가안되네 개인차량에 욱일기를 달던지 말던지 무슨상관인지? 보탬준것 하나도 없으면서 남 사생활침해 겁나하네 뭐 그게 이나라 태생이니 어쩔수없겠네

  • 이 젓 같은나라. 일본한테 더먹혀야 정신차릴걸

  • 불법부착물 아닌가 유리에아파트스티커도불법인데

  • 우리의 적인 북괴의 인공기 내건 미친 새끼는 괜찮고

  • 냠냠

    더듬이당190석은 왜 금지법을 안만들지? 친일파후손당이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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