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국 소방차량 통합보험 도입
연간 72억 원 절감 효과, 사고대책 마련
소방차량 교통사고 비율 매년 증가 추세
소방청, 전국 소방차량 보험 통일화
이달부터 전국의 모든 소방차량에 대해 통일된 보험 보장내역이 적용된다. 소방청은 지난 9월 13일, 중앙과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소방차량 보험을 통합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11,264대의 소방차량이 통합된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통합 계약을 통해 소방청은 연간 약 72억 원의 보험료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시도별로 상이했던 보장범위를 대물보상 5억 원, 상해보험 5억 원, 무보험 5억 원으로 통일했다. 또한, 보험사 내에 ‘소방차량 사고처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사고 처리에 대한 현장 대원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를 통해 시도의 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보장범위가 상향 평준화되었다.
보험으로 보장은 마련했지만
여전히 길 위에서 다쳐나가는 소방차
소방자동차의 보험 통일로 사고가 나도 소방관들이 머리 아플 일은 줄었다. 하지만 소방차 교통사고 비율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지며 근본적인 대책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년도부터 22년까지 매년 증가폭을 그렸다. 연평균 204건의 소방차 교통사고 속에서 173명의 소방관이 다치는 중이다. 대다수가 출동, 환자 이송 중에 발생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부상 소방관도 매년 늘어났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차량 운행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국민 대처 요령을 당부했다.
소방차량에 대한 국민 행동요령
▲긴급차량 발견 시 우선 멈춤
▲길 터주기 등 양보운전
▲교차로 진입 시 좌우 살피며 서행 운전
특히, 소방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법 29조로 우선 통행권을 갖는다. 조문 내에는 일반 운전자들의 행동 의무도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 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➊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➋ 긴급자동차는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➌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➍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➎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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