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잇따라 발생
사람치고, 경찰차 들이받아도 멈추질 않는다
양형 기준·실제 처벌 제대로 높여야 할 필요 증대
서울, 광주, 성남 등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서울 방배경찰서는 한밤중 음주운전 중 인도를 침범해 행인을 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서초구 방배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직진차로가 없는 도로에서 직진했고, 이 과정에서 인도를 침범해 4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했다.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으며,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다행히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났다. B씨는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술기운에 자신의 차에서 잠들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해 B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차량을 움직이며 순찰차를 들이받았으나,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성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피해자가 생긴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60대 C씨는 성남 수정구 상적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50대 남성 B씨를 치고 옆 건물로 돌진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불명인 상태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로, C씨가 청계산 입구에서 술을 마신 채 3km 가량 운전하다 이와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양형 기준 올리고 엄정한 대응해도 모자라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양형 기준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음주운전 적발시 징역이 최대 6년까지이며 이 또한 2회 이상의 재범자에 한해서 면허취소 수치까지 술을 마셔야 가능하다.
문제는 치사상, 즉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이 적용되도 부상은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 사망은 최소 3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은 하지만 실제 재판으로 처벌된 사례를 찾아보면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처벌 수위가 낮을 뿐더러, 치사상의 경우 윤창호법으로 처벌 기준이 좀 더 강화됐지만 정작 실제 판결이 국민 의식을 못따라가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재범을 되려 부추기는 형국이 되고 있다.
과거 국토부 측에서 음주운전자를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선언처럼 술을 마신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곧 살인과 다를바 없다는 공포심을 심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작 현직 판사의 음주운전이 견책, 감봉 수준의 징계로 끝난 사례 등을 보면 음주운전 방지 대책은 갈 길이 멀어보인다.
댓글24
야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에 전과 4범인데.. 민주당이 잘도 음주운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음주단속을 안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장려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2000년초 거의 매일 음주단속해도 전국적으로 1천건 이상 적발되었는데 1년간 음주측정기에 몇번이나 불어 보는지 다들 아시죠? 광화문에서 퇴근하면서 거의 매일 불어 본 사람입니다. 퇴근길 3번 불어 본적도.
음주운전청부업자
대한민국처럼 음주운전 처벌약한나라는없을것이다 차라리 음주로 청부업해도될듯
판사놈들 음주운전 기록 확인 하고싶다. 음주운전에 피해자 속터지는 관대한 판결 하는 속내가 궁금하다.
차혐오
이런글. 보면 오토바이는 음주를 하지않죠^^ 차만 죤나 게 하는데 오토바이혐오 노답 물론 딸배 들 때메 그런거지만 음주로 사람치는 차들 생각하면 차혐오 도있죠 좀 재대러 처벌해라ㅡ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