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지방세 전환 필요
과태료 수입 국고 귀속 문제 지적
자치경찰위원회 대안 모색 중
모호한 과태료 수입 사용처
정부가 꿀꺽 하는 상황
이영봉 의원이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이 필수적임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 수입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민이 부담하는 지방세가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직접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영봉 의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단속카메라 3천여대로 484만건 단속
이영봉 의원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3,099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484만 건의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발생한 2,196억 원의 과태료 수입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었으며, 그 사용처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경량 위원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되고 있지만,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이 국고로 들어가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동의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건의했으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 강경량 위원장 :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가속화
당분간 적발 건수 급증 할 듯
한편 위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기경찰청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대거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폭주족을 비롯해 카메라 앞에서만 속력을 줄이는 ‘캥거루족’ 때문에 교통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얼마전부터 지자체 곳곳에서 후면 단속카메라를 시범운영중인데, 평소보다 많은 적발건수와 더불어 승용차, 오토바이 구분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첨단 기술 도입으로 단속 효율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용어설명
- 무인단속카메라 : 교통 위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단속하는 카메라 시스템.
- 과태료 : 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 자치경찰위원회 : 지방 자치단체 내에서 경찰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댓글4
그냥 세금으로 국민들을죽여라
솔직히 요즘차들은 좋아서 조금만발아도 속도가빨리 전환됩니다. 차도별로없을때 50키로등은 너무 아니라고봅니다 실직적인조사후 단속들하세요.나라가국민들한데 무임승차하듯. 장사속으로 하지마세요.
서민들의 핏방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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