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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자동차 “실패하면 대참사” 정부, 역대급 세금 써서 ‘도로 지하화’ 서두르는 이유

“실패하면 대참사” 정부, 역대급 세금 써서 ‘도로 지하화’ 서두르는 이유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계획은 그럴싸한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화

도로-지하화-국토부-서울시
Source : Capress

최근 국토부와 지자체 등 여러곳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화를 발표해 화제가 됐다. 수용 가능한 교통량을 늘린다는 이유가 가장 큰데, 운전자들은 우려하는 모양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현재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강남 일부 도로, 경인 간선도로 등 수도권 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주요도로 지하화, 어떻게 변할까?

도로-지하화-국토부-서울시

일부 지하화 사례를 살펴보면, 강변북로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예고 됐다.
▷ 17.4km 구간 지하화
▷ 일산방향 4차로, 구리방향 4차로 각각 3차로로 축소
▷ 해당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도시고속도로 증설

도로-지하화-국토부-서울시
Source : Capress

한편 경부간선도로 역시 비슷한 공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양재~한남 7.0km 구간 지하화
▷ 왕복 8차로를 왕복 12차로 지하도로로 재구성
▷ 지상 구간, 시내 일반도로 및 PM-자전거용 도로로 재구성

그밖에 국토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양재IC~동탄IC 32.3km 구간 지하화 소식도 보도된 바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화 하는 이유?

도로-지하화-국토부-서울시

이미 수도권 내 일부 도로는 지하화가 완료된 상태다.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북항 구간
▷ 신월여의지하도로
▷ 서부간선지하도로
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도로를 지하화 하는 이유로 ‘토지 부족’을 지목한다. 광역시 및 수도권내 주요 도심지는 추가 도로를 지을만한 부지가 부족하다. 만약 여분의 토지가 있어도 보상으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하다. 

도로-지하화-국토부-서울시
Source : Capress

그나마 도심 외곽은 고가도로나 일반 포장을 통해 순환도로를 구성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소음공해와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소음이 심한 도로 근처엔 시민들이 주거하길 꺼려, 일종의 슬럼화가 진행되기도 한다.

결국, 비싸도 토지 부족 해결과 공해 예방, 교통흐름 개선, 기타 이동수단 복지 개선을 도모하려면 대규모 도로 지하화가 불가피하다.

이미 해외 도시는 지하화 진행중

해외에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오 공원’과 미국 보스턴 시의 고가도로 지하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두 사례 모두 지하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노렸다.

▷ 교통난 해소
▷ 도로로 인한 구역간 단절 해소
▷ 지상의 공원화를 통한 시민복지 개선
▷ 소음, 분진, 교통사고 등 문제 해결

지하 도로도 토지 보상해야 하나?

도로-지하화-국토부-서울시
Source : Capress

우리나라는 땅 속 깊이 지하철, 수도/전기/가스배관 인프라가 매설되어 있어 도로 공사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존 인프라와 간섭이 발생하면 여러모로 큰일이니 말이다. 

전문가들은 더 깊은 곳에 도로를 구성하면 그만이라 이야기한다. 이를 ‘대심도 도로’라 부르는데, 40m 이하 구간에 도로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위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도로가 지나는 땅의 소유주에게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메리트다. 법적으로 토지 보상 의무가 주어지지 않아, 예산 절감 및 도로 건설 시 제약이 덜한 편이다.

그밖에 지하 1층, 지하 2층 등 구간 별로 연결도로를 따로 둘 수 도 있다. 고속도로 IC 같이 여러 연결부를 지화하한다고 보면 된다. 결과적으로 무사히 완공되면 지금과는 확인히 다른 풍경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도로-지하화-국토부-서울시

지하화는 다 좋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각종 교통사고 및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망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터널만 보더라도 사고로 인한 화재나 홍수가 발생하면 대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국토부는 대심도 도로에 한해 도로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 지하도로 설계속도 100km/h로 상향
▷ 긴급차량 고려, 터널의 최소 높이 3.5m로 상향
▷ 비상용 갓길 폭 2.5m로 상향
▷ 시야확보를 위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 460m에서 1525m로 상향
▷ 홍수 대비, 지하도로의 배수시설 용량은 100년 빈도 강수량으로 기준 변경
▷ 화재 시 대응을 위해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방재시설 확충

위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실제 공사로 이어졌을 때 예상했던 효과들을 운전자들이 누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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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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