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폭연’ 따릉이 폭주 연합 난리
자전거, 킥보드로 도심 난폭 운전
경찰, 단속으로 대응 했지만 고민거리 늘어
‘따릉이 폭주족’, 서울시내 집결 예고
서울시는 공유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킥보드등으로 떼지어 난폭 운전을 하는 ‘따폭연’ 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SNS 상에서 자신들의 도심 난폭운전을 자랑하듯 공개한다. 문제는 실제로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것.
심지어 따폭연은 지난 4일, 성수동과 용산 일대 집결을 예고하며 파란을 빚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지역에 경관 123명을 투입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따폭연은 자신만만하게 예고한 폭주 집회에 경찰 대응에 겁이 난 듯 나타나지 않아 되려 비웃음을 샀다.
세대를 가리지 않는 10대 청소년의 폭주, 공유 이동장치로 옮겨갔다.
과거에도 국경일마다 오토바이 폭주를 일삼는 무리는 대부분이 10대로, 이번 따폭연 사태의 주동자들과 비슷한 나이대를 형성한다. 질서를 난립하는 폭주 무리가 점차 경찰의 엄정 대응과 관련 법 개정으로 사그라들려 했지만 공유 플랫폼의 대중화로 인해 다시 한 번 새 국면을 맞았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플랫폼은 신원 확인 절차가 간단하고, 도용도 어렵지 않아 폭주에 동원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여시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난폭 운전을 막을 기술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령 신설·개정 필요
다만, 킥보드 및 전기 자전거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비단 10대의 문제만은 아니다. 안전모 미착용, 인도 침범, 무면허 운전 등, 이용자 전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하는 범칙금 부과를 통한 단속은 이번 ‘따폭연’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오토바이는 집단행동을 통한 폭주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자전거와 킥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 또한 심각성을 인지해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사업과 8~9월 집중 단속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댓글2
어이없었 지들이허가내주고 개찍찍 서민등이나빠는 정부
강인환
강력한 대응과 처벌을 해라.경찰이 한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