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면제냐? 분노 폭발” 인천시의원, 매달 55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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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음주운전 적발
징계받아도 월 550만 원 지급
인천시의회, 윤리특위 개최 여부도 미정
인천시의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적발
현직 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하주차장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피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경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했지만 기사를 돌려보낸 뒤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후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허점… 면허 취소 처분 피할 가능성 커
A씨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만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분류돼 ‘도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도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적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징계받아도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 필요성 대두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더라도 월 550만 원 이상의 의정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징계·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인천시의회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가 징계를 받아 의정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매달 558만 원 상당의 의정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지방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른 광역의회는 조례 개정했지만
인천시의회는 논의조차 없어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10개 광역의회는 품위 손상이나 비위 행위를 저지른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또는 50%를 감액받게 된다.
반면 인천시의회는 관련 조례가 없어 징계를 받아도 의정비가 100% 지급된다.
즉 9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약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징계가 사실상 휴가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
인천시의회의 소극적 태도 논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천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징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윤리특위 개최 여부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권익위 권고를 따를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윤리특위 개최 여부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조차 논의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2
역쒸 민주빠가리들아 이죄뭉이가 느그들 대가리라 빽믿고 설치냐!!!!!
이런호랑말코들 국세을 니들주머니 쌈짓 돈이냐 니들이 더 엄히 처벌받어야지 어째 하나같이 국민알기을 홍어 ㅈ ㅗㅅ으로 아냐 내란당 종자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