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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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렉스 과태료 폭탄" 앞으로 이런거 붙어 있으면 무조건 신고 대법원이 자동차 외부에 부착된 광고 스티커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간주하고,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옥외광고물법 해석에 중대한 변화를 주며, 신고 없이 부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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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였죠? 과태료 내세요" 앞으로 이런 스타렉스, 신고 당합니다 대법원이 자동차 외부에 부착된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신고 대상임을 명시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광고 활동 시 옥외광고물법의 준수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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