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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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왜 올림픽대로에 있죠? 오토바이 곧 여기 달릴 수도…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로지 지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다. 긴급자동차(싸이카ㆍ소방모터사이클 등)를 제외한 모든 이륜차는 배기량에 관계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를 수 없다. 한강을 따라 서울 중심을 가로지르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역시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류되어 있다. 당연히 이륜차는 통행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 「도로교통법」제63조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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