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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차비 천만원 내세요.” 농기계 방치 시 과태료 처분 최대 천만원까지! 2024년 6월 21일부터 농업기계를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농업기계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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