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자동차 상식 “그냥 가네?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알면서 매번 억울하다고 말 하는 ‘이 상황’

“그냥 가네?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알면서 매번 억울하다고 말 하는 ‘이 상황’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교통법에 따른 제한속도 중요성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정


고속도로 속도제한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다?

운전자-차로이탈방지보조-차로유지보조-첨단기능-고속도로
도로 주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만약 도로에 제한 속도가 없다면, 이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자동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제한되며, 경찰은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정 구역이나 구간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통행 속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고속도로를 살펴보자. 이곳은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이상, 경찰이 지정한 구간 등 세 가지로 나뉘며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가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고속도로 편도 1차로 : 최고 속도 80km/h, 최저 속도 50km/h
□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 최고 속도 100km/h, 최저 속도 50km/h (화물자동차는 80km/h)
□ 고속도로 경찰 지정 구간 : 최고 속도 120km/h, 최저 속도 50km/h (화물자동차는 90km/h)

유독 시내 속도 제한이 50km/h인 이유

올림픽대로-고촌-김포-광역버스-출퇴근
자동차전용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자동차 전용도로’경우, 최고 속도는 90km/h, 최저 속도는 30km/h다. 마지막으로 일반 도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포함된 도로의 속도는 50km/h, 경찰이 지정한 구간에서는 60km/h까지 가능하다.

포함되지 않은 도로의 속도는 60km/h,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h까지 허용된다.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최고 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 속도 이하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민식이법-스쿨존-운전자-과속-신호-단속-카메라
스쿨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보호구역에서는 속도가 30km/h로 제한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정 구간이 지정되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차량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

날씨 안 좋으면 제한속도 변경?

단속카메라-후면단속-신호단속-과태료
과속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야 한다. 비가 오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을 때는 최고 속도의 20%를 줄여야 한다. 가시거리가 100m 이내고 노면이 얼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는 최고 속도의 50%를 줄여야 한다.

과속 과태료, 생각보다 비싸다?

후면단속-카메라-단속-신호위반-과속-오토바이-이륜차
과속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속도 위반 시 처벌은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 20km/h 이하 초과 시 승합차 3만 원(4만 원), 승용차 3만 원(4만 원), 이륜차 2만 원(3만 원), 벌점 없음.
□ 20~40km/h 초과 시 승합차 7만 원(8만 원), 승용차 6만 원(7만 원), 이륜차 4만 원(5만 원),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시 승합차 10만 원(11만 원), 승용차 9만 원(10만 원), 이륜차 6만 원(7만 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시 승합차 13만 원(14만 원), 승용차 12만 원(13만 원), 이륜차 8만 원(9만 원), 벌점 60점.

후면단속-카메라-단속-신호위반-과속-오토바이-이륜차
후면단속 카메라 설치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 20km/h 이하 초과 시 승합차와 승용차 6만 원(7만 원), 이륜차 4만 원(5만 원).
□ 20~40km/h 초과 시 승합차 10만 원(11만 원), 승용차 9만 원(10만 원), 이륜차 6만 원(7만 원).
□ 40~60km/h 초과 시 승합차 13만 원(14만 원), 승용차 12만 원(13만 원), 이륜차 8만 원(9만 원).
□ 60km/h 초과 시 승합차 16만 원(17만 원), 승용차 15만 원(16만 원), 이륜차 10만 원(11만 원).

자동차 제한 속도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이를 위반하면 도로 위에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제한 속도를 반드시 지키자.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기사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12

300

댓글12

  • 헐크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차량성능및 안전조치가 되어 있어서 120키로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 늘보

    50년전. 100키로 속도면 지금 더,달리고 싶으면 그도로에 위험이 사라졌나요,? 그도로가 곧게 펴졌나요,?

  • 법을 이기면 단속하는건 좋은데 그법을. 너무 악용 하는것같다 시내 위험장소는 속도를 제한은 이해가 가지만 고속도로까지 50년전에 100km를 아직도 그대로묶어두는건 한마디로 악법도법이니 따라라 하는식은 좀아닌것같다

  • 전국토를 자갈로 채우면 속도 낼수가 없지 예산 아끼고-도로포장비 아낀돈으로 무단횡단자 감옥을 만들고 어린이. 학생. 노인들 신호 안지키면 유치장에 감금(최소한달) 애들 학교가든말든. 노인들 뒈지든말든 나라가 부강해져서 나름 선진국될듯 의사 사오고. 다인종 인구 받고~~ㅋ

  •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 제한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자동차 상식] 랭킹 뉴스

  • 침수차-중고차-피해-예방
    "10월, 침수차가 온다" 정부 중고차 소비자들 불안 덜 수 있을까
  • 교통사고-응급조치-착한_사마리아인법
    "응급처치 해주다 법적 책임?" 사람 도와주고 욕 안 먹는 방법
  • 반려동물-강아지-도로교통법-벌금-위반
    "운전자 99% 몰랐다" 신고당해도 할 말 없는 '이 것'!
  • 고속도로-과적-화물차-측정차로-안전
    "서울시, 도로 대격변!" 세금 수백억, 8톤 화물차도 박살
  • 기아-EV3-EGMP-플랫폼-니로
    "껍데기만 바꾼 니로?" 기아 EV3 E-GMP 플랫폼 논란
  • 마세라티-기블리-교통사고-main
    "음주 뺑소니범이 타던 차 어떤 모델?" 용의자 쫓는중
//= do_shortcode('[get-ad-best-list slot_number=2225]'); ?>
//= do_shortcode('[get-ad-best-list slot_number=2225]'); ?>

댓글 많은 뉴스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