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없다고 세우면 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주차](https://cdn.capress.kr/capress/2023/08/18231405/%EC%A0%84%EA%B8%B0%EC%B0%A8-%EC%A3%BC%EC%B0%A8-2.jpg)
주차공간이 부족한 환경은 이제 우리나라의 고질병이자 불치병이 됐다.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세우는 차들이 부쩍 늘었다. 지금 충전 안하는 차들이 많은데 좀 세우면 안되냐는 논리다.
하지만 법은 감성에 호소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기차가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못 세우게 한다고 화를 내며 충전구역을 훼손하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덤으로 시설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 청구될 수도 있다. 실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원을 통해 그 자리에서 행정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한편 전기차 할 지라도 주차구역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급속 충전 구역에서 최대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은 최대 14시간까지 충전을 겸한 주차가 가능하다. 이후 장기 주차를 할 경우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이다.
의외로 잘 몰라서 신고당하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주차](https://cdn.capress.kr/capress/2023/08/18231403/%EC%A0%84%EA%B8%B0%EC%B0%A8-%EC%A3%BC%EC%B0%A8-1.jpg)
한편 전기차 충전구역과 비슷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 충전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진 않으며, 이름 대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만 주차할 수 있다. 구역을 구분하는 색상은 파란색인 전기차 충전구역과 달리 청록색 또는 초록색이다.
과거, 이 구역은 단속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됐다. 2021년 이후부턴 친환경차 외 주차 차량은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나름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가능?
![전기차 주차](https://cdn.capress.kr/capress/2023/08/18232352/%EC%A0%84%EA%B8%B0%EC%B0%A8-%EC%A3%BC%EC%B0%A8-5.jpg)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전기차에 가까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는 어떨까? 이 차의 경우 전기차 충전 구역은 물론,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엔진에 의한 전력 생성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와 달리, 별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기 스쿠터, 전동 킥보드
친환경차 구역 주차 될까?
![전기차 주차](https://cdn.capress.kr/capress/2023/08/18232451/%EC%A0%84%EA%B8%B0%EC%B0%A8-%EC%A3%BC%EC%B0%A8-6.jpg)
이번엔 이동수단의 범위를 늘려, 전기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어떨까? 이 경우 둘 다 친환경차 구역에 세울 수 없다. 법적으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최고속도 시속 25km, 총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일컫는다. 해당 모빌리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친환경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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