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장애인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차량만 가능하다. 하지만 가끔가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제도의 실시 후 공익제보 신고가 이전보다 2~3배가량 폭주해 행정력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불법주정차 : 10만 원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선 침범 (빗금 부분 주차 포함) : 10만 원
▷ 주차방해 : 1면당 10만 원
▷ 2면 이상 주차방해 : 50만 원
▷ 물건 비치 시 : 50만 원
▷ 장애인 주차 스티커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 200만 원
만약 주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해당 장애인이 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과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이 된다. 스티커 부착 및 장애인과 함께 탑승했을 때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신고 건수 급증
쉬운 신고 덕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안전신문고 앱 설치
▷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 –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항목 선택
▷ 위반차량 촬영 :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
※ 동일한 위치 또는 유사한 위치 사진 2장 필요
▷ 신고 내용에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기입
동일한 위치 또는 최소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위반지역(위반내용 포함)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되게 찍어야 한다. 그러면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자.
한편 서울시는, 편리한 신고 시스템을 갖췄다.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 등 여러 이유로 신고한 경우, 반드시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한 다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밖에 신고 시 사진 안에 꼭 들어가야 할 정보를 다음과 같다.
▷ 해당 구역에 주차된 차량 촬영
▷ 차량번호 반드시 온전히 노출
▷ 해당 구역 역시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
백화점 VIP,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키자고 해놓은 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
대형 백화점 VIP 등급에 속한 일부 고객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정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 나온 영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선을 무시하고 주차한 A 차량은 롯데백화점 ‘VIP PLUS‘고객이다. 연 800만 원 이상을 소비해야 주어지는 등급이다. A 차량은 차량 표지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딸배헌터가 이를 신고하자, 해당 차량은 주차 표지의 상태 변경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는 160만 원이다.
외제차인 B 차량은 2017년 이전에 사용하던 구형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다. 심지어 표지에는 차량 번호도 적혀있지 않았다. B 차량 차주는 2020 신세계백화점 발렛카드와 2020 롯데백화점 MVG ACE 등급 고객이다.
B 차량은 최종적으로 표지 부당 사용 추정으로 과태료 160만 원이 부과됐다.
마지막으로 연간 18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주어지는 롯데백화점 ‘MVG ACE’ 고객인 C차량은 그냥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 그러다 20일 뒤 갑자기 주차 표시가 생겼고, 표지 위치가 수시로 바뀌었다.
신고 결과,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C 차량 차주는 롯데백화점 VIP 회원이며 ACE 등급이다. 최대 연 2천만 원 이상을 소비해야 주어진다.
이런 사례들이 결코 적지 않다. 주차구역을 잘 지키는 것은 돈을 잘 쓰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3개월째 장애인 구역에..
아파트 주차 빌런
안전신문고를 통해 장애인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것을 신고했다. 하지만 몇 번을 신고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차가 주차해있었다.
신고를 했던 A 씨는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문의했고, 제대로 부과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말대로라면, 계속 신고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납부만 하고 주차 공간을 이동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심지어 해당 차량은 제대로 주차해있지도 않고, ⅔ 정도만 주차되어 있었다.
과태료를 아무리 부과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차량도 존재한다. 이런 차량은 빌런의 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도 현실적으로 고치기 어렵다. 부디 이 글을 보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정신 차리라고 알려주길 바란다.
댓글4
쉬운신고 덕분에 공권력힘들어진다? 말이야 방귀얔ㅋㅋㅋ 공무원증 반납하시면됩니다. 어이가엄마없네
ㅇㅇ
문재앙 5년동안 나라망친 역적
금융치료로안되면 차량압수해라
김상복
빌런 행위자차량은 몰래 끌어다 외국에 매매하면 된다 일석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