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오류 환급 시작
일반도로에 잘못된 기준 적용
납부자 권익 보호 나선 자치경찰
단속 시스템 오류로
7백명 이미 납부
최근 여러 언론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단속카메라의 오류로 인해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중인 것으로 보도 됐다. 이 사실은 최근 내부 점검 과정에서 밝혀졌다. 문제의 단속카메라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이 곳은 일반도로 기준으로 시속 30km 속도제한이 적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스쿨존 기준이 잘못 적용되어 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됐다. 참고로 일반도로 대비 2~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선 날벼락인 셈이다.
자치경찰단은 831건의 과태료 중 700여 건이 이미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중 부과된 약 1,800만 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혹시 잘못 낸 것 같다면, 바로 신청하자
환급 신청은 자치경찰단 누리집(www.jeju.go.kr/jmp) 또는 전화(710-8928)를 통해 가능하다. 자치경찰단은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미수납된 130여 건에 대해서는 정정된 과태료를 재부과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태료 부과 절차의 내부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납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선 과태료 함정으로 수십억 피해 발생하기도
사실 제주도 사례는 애교로 봐줄 만한 수준이다. 얼마 전, 서울 잠실의 왕복 12차로 도로에선 복잡한 노면 표시 때문에 논란이 된 바 있다. 버스전용차로로 일반 차량이 진입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심지어 차로 변경을 한 번에 2차로씩 해야 하는 구간도 있어, 도로교통법 위반을 강제하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 까지 하루에만 수백대의 차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한편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8만 5천명의 운전자들이 42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번 내용은 지자체에서 도로 인프라와 단속 시설을 구축할 때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어, 과태료 환급이나 도로 시설 재구성 등 불필요한 인력 및 예상 낭비를 해선 안 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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