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영상 시청 금지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교통사고 예방 위한 대책 강화
운전 중 동영상 시청하면
과태료 5백만원
지난해 12월 8일, 국회는 버스와 택시 기사들이 운전 중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교통정보 안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동영상 시청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와 택시 기사의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운전자가 운행 중 드라마를 시청하는 등 안전 운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또한, 대열운행 제재를 강화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조치가 강화된다.
특히 행락철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 안전장치 미장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연합회 등이 반기별로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운수종사자의 일상 점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과태료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
실제로 사망사고 발생했기 때문
대전에서 강릉으로 출발한 시외버스에서도 버스 기사가 운전 중 영상을 시청해 승객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당시 승객들은 버스 기사가 유튜브를 조절하며 영상을 시청했다고 증언했다.
버스 회사는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운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고속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댓글5
예나파
버스택시 운전자가 만만하지?
종열
맞아요 승용차도 단속해야 합니다
승용차도 단속해야 합니다
관광버스 운행중 음주가무 더욱 강력히 단속해 주세요.~
고속도로 100킬로씩 생생달리는데 무슨수로 영상보는걸 잡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