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금지 법 강화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화재 예방 위한 국민 협조 필요
주유소 흡연 강력하게 막는다
앞으로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얼마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가 더욱 엄격해졌다.
이 법 개정의 배경에는 작년에 셀프 주유소에서 발생한 흡연 사건이 있다. 유증기가 퍼져 있는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담뱃불로 인해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이 강화되었으며, 주유소 등에서는 흡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적용될 것이다.
최대 5백만원,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
이번 개정안은 주유소 내 흡연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흡연 금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주유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방서장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30일 공포되었고, 2024년 7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의 목적이 주유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주유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은 또한 법률 개정 내용을 널리 알리고 화재 예방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몰상식한 운전자들 참교육 필요하다는 의견 많아
한편, 시민들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부터 해결하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담배꽁초로 인해 뒤따르던 차에 불씨가 유입돼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지만, 시민들은 이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주유소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될 수준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댓글1
5백으로 되겠냐...5억으로 해봐라 저기서 담배피는 놈 99%는 없어질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