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20㎞ 이상 음주운전 후 경찰 추격 끝에 체포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20km 이상을 운전한 남성 A 씨는 경찰 추격 끝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한 경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초기 신고는 서울 올림픽대로 부근에서 이루어졌다. 한 시민이 도로시설물을 충돌하고도 계속 주행 중인 A씨의 차량을 목격하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도로 파손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 의심,
경찰 추적 시작
이 신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공조를 요청하며 해당 차량의 추적을 시작했다.
A씨는 타이어가 찢어지고 공기가 빠진 위험한 상태에서도 강남구 삼성역에서 중랑구까지 약 20km를 운전했다. 경찰이 발견한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는 공기가 모두 빠지고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행히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8년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에 따른 사고(건) 및 사망(명) 수치는 다음과 같다.
▷ 2018년 : 19,381건 / 346명
▷ 2019년 : 15,708건 / 295명
▷ 2020년 : 17,247건 / 287명
▷ 2021년 : 14,894건 / 206명
▷ 2022년 : 15,059건 / 214명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최근 거리 두기 완화 등 이유로 다시 증가 추세다.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통신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8%가량이 음주운전 사고다. 음주운전 사고는 월별 변동 폭이 크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종은 다음과 같다.
▷ 승용차 : 77.5%
▷ 영업용 화물차 : 11.0%
▷ 오토바이 등 이륜차 : 8.2%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가 전체 사고의 86.8%를 차지한다. 각 연령대는 모두 20%대를 차지해 음주운전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떨까? 가끔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억울하거나 처벌이 미미해 답답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 기사들의 댓글들은 절대 좋지 않다.
올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사고로 다음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 사망자
▷ 다수의 부상자
▷ 음주운전 뺑소니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적발된 경우 등에 차량을 압수 혹은 몰수당한다. 특히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 위반으로 위험운전전치사상죄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수위가 더 심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다.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 3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실제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가해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용현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이 권고하는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권고문이기 때문에 일선 지방 법원과 고등 법원에서는 이 권고안을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법에서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높은 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해외 음주운전 처벌 사례
우리나라가 무기징역을 선고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 1999년 일본에서 가족 여행 중이던 일가족 중 두 자매가 음주운전 트럭과 추돌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최고 30년 선고가 가능한 법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2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자 음주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엄중한 범죄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는 주도 있다.
당장 일본과 미국만 봐도 우리나라가 음주 운전자에게 가하는 처벌은 심하게 약하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로 피의자들이 받는 처벌은 고작 몇백만 원의 벌금과 차량 몰수 정도이겠다. 이렇게 처벌이 약하니 음주 운전자들은 죄를 저지르지 않나 싶다.
최근 정부는 출생률이 낮다고 하면서 관련 복지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다. 어쩌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출생률 수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이미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없는 것 보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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