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면, 36만여 명 대상
음주운전, 중대 위반자 제외
벌점 삭제, 운전 재개 기대
면허 취소, 정지, 벌점 모두 면제
경찰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2024년 2월 7일부터 특별감면을 진행했다.
참고로 적용기간과 시행일의 차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기초조사와 전산입력 등의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감면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 모두 면제 입니다!
특별감면 혜택으로는 모든 벌점 삭제, 정지·취소 절차 중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경우 남은 기간 면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미 취소된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지는 않으며, 범칙금이나 벌금 등의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삭제되지 않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운전자는 지정된 시행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주말 기간에는 경찰서 업무 중단으로 면허증 수령이 불가능하다.
음주 운전자는 제외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 대상자,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총 3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 유발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제외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으로 인한 면허 취소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을 해선 안 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나 경찰서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1
왜 감면 해 준건지 이유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