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월1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시,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충전 시간 초과, 방해 행위 등 최대 20만원 과태료.
7월 1일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전 인프라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급속 충전구역 내에서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며, 이번 제도는 이를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경고 제도, 효과 미미
그동안 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2회 경고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하루 평균 7.4건의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기존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임이 드러났으며, 제주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 전용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는 모든 주차구역으로, 일반 차량의 주차 행위와 일정 시간을 초과한 주차 행위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급속 충전구역에서는 1시간, 완속 충전구역에서는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재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
제주도는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여백에 안내 문구를 게재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홍보, 버스 광고, 제주시 공식 SNS 및 시정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있다. 또한, 전기차 판매 대리점과 충전기에 홍보물을 배포하여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13
무식한놈들이야. 왜 가솔린 경유 충전소도 만들어서 의무화하지 기존 주차장에 충전소만드는게 말이되냐
안전기차
우리아파트 주차난 심각. 가난한 아파트라그런지 전기차 몇대 없음 근데 전기차공간은 엄청나게 많음 줒아난은 심각해도 전기차 공간 텅텅비어있는데 너무 열받아.. 전기차 댓수와 비례해서 전기차 전용허용하고 나머지는 엔진차도 댈수있게 탄력적 운영이 절실
우리아파트 주차난 매우심각 전기차는 몇대없음 근데 전기챠공간 너무많아 텅텅 비어있지만 엔진차 대면 벌금. 아파트에 전기차 몇대인지 숫자 봐가며 전용공간 탄력적 지정이 절실함
전기차 충전 끝나고 10분내로 이동 거부시 벌금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꼭 이동 안하는놈들이 있다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가 너무 워험하다고??? 당장 니 차 오일 세는 거나 고쳐~ 그게 더 위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