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 차도?” 쏘렌토, 넥쏘 차주들 당장 ‘이것’ 확인해야 할 이유
이나라 에디터 조회수
현대차·기아·벤츠·테슬라 등 34만 대 리콜
리콜 미이행 시 법적 불이익 발생 가능성
안전운행 위해 리콜 여부 반드시 확인
현대차, 기아, 벤츠, 테슬라까지 리콜 대상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34만3,25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리콜)를 명령했다.
리콜은 차량 성능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소비자와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리콜 대상 차량 및 결함 요약
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 넥쏘
- 포터Ⅱ EV(14만1,125대): 12V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인해 결함 발생 가능성이 확인됨. 리콜은 2월 3일부터 시행된다.
- 넥쏘(1만9,830대): 비상점멸 표시등 스위치 내구성이 부족해 고장 위험이 있으며, 1월 23일부터 리콜이 시작되었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봉고Ⅲ EV
- 쏘렌토 하이브리드(8만9,598대): 차량 일부 기능(전조등,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바디도메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오는 1월 24일부터 리콜을 진행한다.
- 봉고Ⅲ EV(8만6,204대): 포터Ⅱ EV와 동일한 12V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1월 31일부터 리콜이 시행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S 580 4MATIC
- S 580 4MATIC(4,068대):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엔진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지난 1월 16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테슬라 모델Y, 모델3
- 모델Y, 모델3(2,425대):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월 14일부터 리콜이 시작됐다.
리콜 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리콜이 권장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시정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 차량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위험 증가
- 결함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차량 제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결함은 제동 거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배터리 센서 오류는 차량 시동 불능 또는 갑작스러운 전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 결함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차량 제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결함은 제동 거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배터리 센서 오류는 차량 시동 불능 또는 갑작스러운 전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 경제적 손실
-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자가 스스로 수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리콜은 제조사 부담으로 시행되므로 무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자가 스스로 수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리콜은 제조사 부담으로 시행되므로 무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법적 불이익
- 국토교통부에 의해 리콜이 공식적으로 공지된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차량 운행에 제한을 받거나 중고차 판매 시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에 의해 리콜이 공식적으로 공지된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차량 운행에 제한을 받거나 중고차 판매 시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보험 처리 문제
- 결함 부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리콜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차량 소유자의 과실로 간주해 보상을 축소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이 고장났을 때, 제조사는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수리 비용을 소유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리콜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의 책임에서 벗어나 차주가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리콜 확인 및 처리 방법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기간 동안 제조사는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리콜 내용을 안내한다.
리콜은 차량 소유자와 도로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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