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져 다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고 기간은 40일로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4가지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 하부 쓸림 걱정 이제 끝?
4가지로 구성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첫 번째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이다. 다른 차량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특히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다닐 때 한번 쯤은 겪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하부 쓸림’이다.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차량 특성상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이외에도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불편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갑자기 출차 차량 마주칠 걱정 끝?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주차장 출입구 경보 장치와 관련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법적으로 주차장 출입구에 이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 경보장치가 고장나는 경우, 경보장치를 아예 꺼두는 경우 등 여러 문제가 많이 제기 되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 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이 들어갔다.
범퍼 부딪히기 쉬운
나선형 주차장 출입구
세 번째 주요 내용은 내변 반경 기준과 관련있다.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과 관련해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제처가 지난 2016년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면서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다.
여기서 잠깐 기존 기준을 살펴보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차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다시 돌아와서, 국토부는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의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 이륜차 갈등 줄어들까?
마지막 네 번째 주요 내용은 이륜차와 부설주차장이 관련있다. 우선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다 보니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종종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하고자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역별로 그들이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관련 안전 이슈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왔다. 물론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국토부 관계자의 말 속에도 알 수 있듯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이슈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슈가 해결되기를 기대해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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