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사고 감소 뚜렷
민식이법 개정 전후 비슷, 실효성 의문
단속카메라 확대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어
민식이법 덕분에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감소?
대전 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입장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관련 처벌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뺑소니, 음주운전일 경우 가중 처벌
스쿨존 교통사고, 얼마나 감소했을까?
민식이법이 시행 된 지 4년차인 작년 기준, 대전 스쿨존 사고는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자로 포함된 사고는 1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행 첫해인 2020년 대비 각각 14건, 10건 감소 한 결과다.
2020년에는 어린이 사고가 24건 발생했으나, 이후 해마다 감소하여 2021년 21건, 2022년 11건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사고 건수는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큰 폭의 증감은 없었다.
사실은 스쿨존 단속 카메라 덕분?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에 의한 사고감소 효과가 아닌, 과속/신호 단속 카메라 덕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스쿨존 내 사고 시 법에 의한 무거운 처벌을 무시할 순 없다.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선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일반 도로 대비 2~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신호 위반은 12만원, 과속은 8~15만 원, 주정차 위반 12만 원이다.
한편, 대전 내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율은 2020년 46%에서 올해 3월 기준 97%로 대폭 증가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스쿨존 458개소에는 총 444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 중복 설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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