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송인, 징역 2년 선고
재범 방지 약속, 유족은 처벌 반대
법원, 사망사고 중대성 강조
음주운전 재범, 역주행, 사망사고
결과는 고작 징역 2년 논란
최근 언론에 따르면, 음주운전 상태로 역주행하며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방송인 유 모 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유 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유 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4km로, 충돌 후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두개골이 골절되어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유 씨의 전력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인 점, 그리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FM대로 적용하면
상당히 강력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처벌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내 도로교통법 관련 처벌 규정과 비교하면 중범죄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음주운전에 따른 중경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5년 (뺑소니 포함)
□ 단순 음주단속 적발 시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1년 (대물/대인사고 시 결격기간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1년 (대물/대인사고 시 결격기간 2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2년 (대물/대인사고 시 결격기간 3년)
□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사고 시 사고 부담금 청구
시민들 ‘이게 나라냐’ 비판 여론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음주운전 재범에 역주행,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징역 2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유때문이다.
물론, 유족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비난 섞인 의견이 들끓고 있다.
심지어 중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이런 선례를 남기는 의도가 기득권을 위한 탈출구 마련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만큼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 일부 교통안전 전문가들도 이런 선례가 누적되면 법이 강화되어도 경각심이 부족해, 음주사고가 되풀이 될 뿐이라는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댓글7
지들이 음주하고 사고낼까봐 아주 법조계 쓰레기들
나 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게 고작 2년 형선고?
법이 이러니 음주가 끊이지 않지 2년 선고한판사 꼬라지 함보자 어떤놈인지 상판떼기 보고잡댜
판결한 판사 비리로 집러넣어야함 살인하고 2년 지랄을해라 초딩이 펀결해도 안나온다.
황당한
정말 말세다. 돈에는 장사가 없다. 얼마나 받아처먹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