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체증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 이용 규칙과 벌칙 사항
명절 기간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강조
지정차로제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
명절과 공휴일에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쭉 뻗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면 도심에서의 스트레스가 풀리지만, 종종 정체가 발생해 답답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고속도로는 빠르게 달리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가끔씩 시속 20~30km로 서행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고속도로의 정체 원인은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정차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큰 이유라고 지적한다. 지정차로제는 자동차 종류와 성능에 따라 통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2000년 6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주로 대형 화물차의 사각지대 문제 때문이다. 대형 화물차와 일반 차량이 같은 차로를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 차로를 분리한 것이다.
지정차로 알면서 안 지키는 경우 너무 많다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는 편도 2차로, 3차로, 4차로에 따라 다르다. 2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선, 2차로가 주행차선이다. 3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선, 2차로와 3차로는 각각 왼쪽과 오른쪽 주행차선이다.
4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선, 2차로는 왼쪽 주행차선, 3차로와 4차로는 오른쪽 주행차선이다. 각 차로에는 주행 가능한 차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는 명절이나 연휴 기간에 특히 주목받는다. 다른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할 때도 버스는 전용차로를 통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도 규칙이 있다.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최소 6인 이상 탑승해야 한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벗어나면 즉시 일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범칙금 최대 6만원
귀찮다고 무시하면 안 돼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칙금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여 운전자에게 부과하는데, 승합차 및 대형차는 5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이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부과되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승합차 및 대형차는 6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이다.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댓글5
제목만 따로 작명소에서 지어왔나?
김큰북
속도라고요 100도로서는 105~6정도가경제속도 라고 봅니다 미터기100이면 90인거고 뒷차가 추월탱기면서 차선바꾸게돼고~,같은속도가경제속도라면 추월은 없을겁니다^^.
???
무슨 헛소린지
못믿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