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으로 경찰서 부수게?” 음주운전자, 경찰한테 걸리니 되려 난리?
이나라 에디터 조회수
음주운전 단속 걸렸다고 굴착기로 난동 부린 50대
운전도, 굴착기도 모두 만취 상태로 저질렀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던 운전자
음주단속 잡았다고 굴착기 끌고 온 운전자
경남 함안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굴착기를 타고 경찰 지구대 앞에 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적발 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새벽 3시 30분경, 자신의 굴착기를 타고 가야지구대 앞에 나타났다. 그는 굴착기의 버킷을 올려 경찰을 위협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50대 운전자, 굴착기도 만취 상태로 몰고 왔다
중장비 운전이 직업인 A씨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 “100m밖에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운전이냐”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가 조치된 후에도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지구대로 돌아와 굴착기를 이용한 위협 행위를 저질렀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은 즉각 대응해 굴착기에서 난동을 벌이던 A씨를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처음 측정된 수치보다 더 높은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음주운전 처벌이 만만한가
재범 방지를 위한 처벌은 요원하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예방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처벌 수위와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한 운전면허 취소나 벌금형은 음주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A씨처럼 음주 상태에서 중장비를 운전하거나 경찰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현실화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중장비를 이용한 위협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같은 행동을 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더 큰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발 방지와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무거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 집행과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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