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기 싫다고 이런 짓까지?” 법원에 위조 진단서 제출한 음주운전범
최윤지 에디터 조회수
위조 진단서로 2년간 재판 지연한 30대 남성 구속
실형 피하려 법원 기망, 사문서위조 혐의 적용
대구지검, 사법 방해 행위에 강력 대응 방침
법원에 위조 진단서 제출해 재판 지연
2년간 실형 피하려던 3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췌장염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출소한 뒤 실형 선고 및 확정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2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소재 한 병원의 명의로 된 진단서 총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후 또 다시 범죄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실형 선고가 두려웠던 A씨는 재판 선고기일을 미루기 위해 수 차례 법원 출석을 거부하며 기일 연기를 반복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A씨는 별건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췌장염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쳐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출소했다.
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이전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건 담당 법원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석 신청을 제출했고, 결국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실형 확정 및 구속을 피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진단서 26매 제출… 철저한 조사 끝에 검거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단순히 진단서를 위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병원에서 발급된 양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문서를 조작해 신뢰도를 높였다.
법원이 이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정교한 조작을 거듭하며 2년간 재판을 연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거쳐 A씨의 범행 동기와 위조 수법을 규명하고, 직접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위조 문서 통한 사법 방해 행위 강력 대응 예고
검찰은 A씨가 단순한 거짓 주장이 아니라 법원을 기망해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실형 선고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조된 의료 문서를 제출해 법원과 수사기관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 재판에서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문서 위조를 넘어 공공의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조 문서 제출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형사 절차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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