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 기준 위반”, 연이어 사고치는 불법 화물차 단속 나선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이 불법 화물차 단속에 나섰다. S는 불법 개조 화물차가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단속은 국민의 도로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TS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화물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봤죠? 무조건 신고!" 정부, 폰 있으면 오토바이 싹 다 잡아달라 오열!5월 20일부터 한 달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경찰청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튜닝, 타인명의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운전자들 과태료 오열!" 정부, 10월 '초강력 단속' 선포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정부, 경찰,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교통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 차량 무단방치 등을 주요 항목으로 삼아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 의식을 높이려 합니다.
"뭘 어떻게 해, 그냥 피해" 차량 위 인형, 신고해도 소용없는 이유운전을 하다 보면 인형을 부착한 차량을 볼 때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주행 중 떨어져 뒤 차와 충돌하거나 놀란 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조작하게 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대상이 될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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