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 광고 스티커 신고 필요
옥외광고물법 해석에 큰 변화
임의 광고물 부착 위법 주의
차에 붙이던 광고 스티커
알고 봤더니 불법?
대법원이 자동차 외부에 부착된 광고 스티커도 현행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조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판결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A씨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 1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홍보 스티커도 이젠 무조건 신고 후 부착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13호에 따르면,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특수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에 도료로 광고 내용을 표현한 뒤 이를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간주됨으로써,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의 법적 해석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의미한다. 1심 및 2심에서는 A씨의 스티커 광고가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고 대상으로 보기엔 과대 해석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교통수단 외부에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에 도료로 광고 내용을 표현한 후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허가 광고 시 과태료는?
이번 소식은 다양한 형태로 광고 방식이 진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 차량을 이용한 광고 활동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수준의 패널티가 부과될까? 현행법 상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도시나 공원, 교통수단 등에 설치한 경우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벌금 제도가 너무가혹하다는 판단하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재지정 될 예정이다.
댓글50
교통 규제 만드는 것들은 진짜 안전이나 기타 서민들의 삶을 위한 행정보다는 잔대가리 굴려서 뭐가 어떻게 되나 실험만 해보는 놈들로 구성된 모양이다. 숫자를 줄여라. 걍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말고 실질적인 시민 안전에나 힘써라. 벌금 어떡하면 더 받아낼까 이런 거나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들 맞냐? 자괴감 안들어?
광고물신고는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광고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하고 사용하면됩니다
택시에는 왜 서울개인이거 붙이고 다니라고 안붙이면 처벌하냐 지저분해 죽겠다 깨끗한차 몰고 일하고싶다 앞에 빈차라고 전광판켜면됐지
아휴
수 만대 이상의 회사차량들 상호명 붙이고 다니는건 어쩔건데? 폰트사이즈는 얼마 이상부터 잡을껀데? 전화번호 있고 광고 문구가 있어야만 광고냐? 회사 상호만 나와있어도 싹다 잡아라 !!
가지 가지 지랄이란지랄은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