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죽게 버리고 갔네” 오토바이 사고 후 동승자 방치, 무면허 운전자 법적 처벌은?
고윤정 에디터 조회수
오토바이 사고 후 동승자 방치한 운전자
도주치사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 위반
피해자 보호와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오토바이 사고 후 부상 동승자 방치한 운전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재판장 전용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이호동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부상을 입은 동승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경위와 혐의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11일 오후 9시경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도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동승자인 B(20대 여성)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도로 연석에 머리를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부상당한 B씨를 두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를 낸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차량, 이른바 ‘대포 오토바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시간을 요청했다. 법원은 2차 공판을 3월에 열기로 했다.
무면허 운전과 도주치사의 법적 처벌
무면허 운전과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한다.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미등록 차량 운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차량을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특히 A씨가 사용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이른바 ‘대포 오토바이’로 차량 소유자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고 후 피해 보상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은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이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수 있다.
도주치사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도주치사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A씨는 사고 당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와 미등록 차량 운행, 의무보험 미가입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도주치사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법원이 엄격히 처벌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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