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4월까지 집중단속, 운전자들 주의 당부
단속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
한창 이슈였던 우회전 일시정지
4월까지 과태료 부과 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증가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단속 강화, 홍보 확대, 교통시설 개선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시행된다.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단속 빈도는 매주 1회 일제단속과 더불어, 경찰서별 상시단속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내 암행순찰차 및 싸이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매우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적발 될 경우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이 부과 되며, 현장 적발 시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5점이다. 또한, 스쿨존에서는 범칙금과 벌점 모두 2배가 되는 점 참고하자.
화물차, 버스도 집요하게 단속 예고

한편 경찰측은 승용차 외 화물차/버스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단속하고, 보행자 무단횡단 역시 함께 살펴본다고 밝혔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역시 병행할 예정이다.
그밖에 도로 시설 역시 추가로 보강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교통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주요 진행 항목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우회전 구간 횡단보도 위치 조정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 교차로 정비를 통한 보행자 보호 강화
빨간불에선 일시정지 당부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색 신호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할 것”,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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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 새끼들 할게 없어 그런짓하니 병신들이지 도독놈들
그지 새끼들 할게 없어 그런짓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