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오너, 임대주택 제한 심해
이제야 차량 가액 기준, 전기차 예외 적용 검토
전기차 보급 정책과 엇박자 논란
전기차 보조금 받고 샀다가
날벼락 맞았던 오너들

그동안 일부 전기차 오너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었다. 정부가 설정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중 차량가액 요건을 초과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가액 기준 개편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이슈와 맞물려 졸속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유 차량 가액 기준은 3,683만 원 이하, 장기 전세는 3,496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차는 이 기준을 초과하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과 제조사 할인 등을 적용하더라도 실구매가는 3,000만 원 후반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맞추려면 사실상 경형 전기차 외 선택지가 없다.
현 상태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후 적발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전기차는 예외로 하겠다는 국토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LH는 전기차에 대한 차량가액 기준 예외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LH가 자체적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가액 기준을 전기차에 한해 예외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기준의 제5조 4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매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심사에서 차량가액 기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예외로 두면 1억 이상 전기차도 프리패스

다만, 해당 조항이 도입될 경우 초고가 수입 전기차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에 대한 전면적인 예외 적용보다는 일정 수준까지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전기차 장려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번 차량가액 기준 조정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전기차 보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초고가 전기차를 포함한 세부 기준 설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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